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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저녁, JTBC 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선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가로수길의 곱창집 '우장창창 곱창집' 사태를 다루며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주장과 '잘못된 법 그리고 약자인 세입자를 배려해야 한다.' 라는 측명에서 한동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리쌍이 건물 주로 있는 이 음식점의 사태는 요약해 보면,  건물을 구매한 리쌍이 장사를 해 오고 있는 곱창집을 내보내고 새로운 장사를 하겠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존 장사를 해 오고 있던 서윤수사장은 권리금, 시설투자금을 들여 장사를 한지 얼마 안되었고 나갈 수 없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일정 부분의 보상금을 리쌍측에서 제공하고 장사를 기존의 1층에서 지하로 옮기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 사용에 대한 협의를 놓고 서로의 이견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기간이 지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은점 (법적으로 계속 장사를 하려면 계약갱신 요구가 필수 하고 합니다.)을 들어 법원은 퇴거를 명령하게 되고, 결국 강제집행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 법 대로 하는데 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
법의 목적은 '질서의 유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법의 목적에 맞게 법규가 정해져 있다면, 이 사태는 임차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생각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태는 단순히 유명연예인과 임차인의 갈등만을 바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은 들여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재산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다뤘던 또다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시세와 다른 터무니 없는 임대료를 요구해도 되고, 재건축을 빌미로 임차인을 내 보낸 후 재건축을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거나 직접 장사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라고 합니다.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노력으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것을 빌미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상승한 가치 많큼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지나친 듯 해 보이는 임차인의 행동에 눈쌀을 찌푸릴 순 있어도. 이렇게 불합리한 법을 고치지 않는 다면 계속 이런 갈등과 이슈는 계속 될 듯 한데요.

 법과 제도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고 법은 그 것을 평등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 임대차 관련하여 갈등이 벌어지면, 실제로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갈등으로 인한 상처들이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갈등과 조정이 감정싸움까지 가기전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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