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1. 16:13 카테고리 없음
리쌍과 우장창창의 갈등으로 새겨봐야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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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저녁, JTBC 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선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가로수길의 곱창집 '우장창창 곱창집' 사태를 다루며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주장과 '잘못된 법 그리고 약자인 세입자를 배려해야 한다.' 라는 측명에서 한동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리쌍이 건물 주로 있는 이 음식점의 사태는 요약해 보면, 건물을 구매한 리쌍이 장사를 해 오고 있는 곱창집을 내보내고 새로운 장사를 하겠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법 대로 하는데 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
법의 목적은 '질서의 유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법의 목적에 맞게 법규가 정해져 있다면, 이 사태는 임차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생각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태는 단순히 유명연예인과 임차인의 갈등만을 바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은 들여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재산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다뤘던 또다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시세와 다른 터무니 없는 임대료를 요구해도 되고, 재건축을 빌미로 임차인을 내 보낸 후 재건축을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거나 직접 장사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라고 합니다.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노력으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것을 빌미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상승한 가치 많큼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지나친 듯 해 보이는 임차인의 행동에 눈쌀을 찌푸릴 순 있어도. 이렇게 불합리한 법을 고치지 않는 다면 계속 이런 갈등과 이슈는 계속 될 듯 한데요.
법과 제도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고 법은 그 것을 평등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 임대차 관련하여 갈등이 벌어지면, 실제로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갈등으로 인한 상처들이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갈등과 조정이 감정싸움까지 가기전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듯 합니다.